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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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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방역 의무화 조치 안내

작성일 2021.03.02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74

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종별, 시설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적용기간: 2021. 3. 1. ~ 3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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